티스토리 뷰
건강기능식품 판매 이제는 안하는데 아직도 폐업신고를 안했다고요?
과태료 나오기 전에 서둘러서 폐업신고 하세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영업신고증이 있어야 하는데 영업신고증을 받으려면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더이상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기식 판매만 안하면 되는게 아니라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둘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 매년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더이상 판매하지 않고 영업종료시 반드시 해당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영업신고증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위생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 매년 1월에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는데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세까지 계속 내야 합니다.
예전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폐업신고를 했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3분이면 끝낼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니 3분만 투자해서 과태료 부과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따라하기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그대로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를 하려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위에서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다면 메인화면 오른쪽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 해줍니다.
로그인은 편한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방법으로 화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금융인증서 클릭 후 인증서 선택 - 인증서암호 입력을 해줍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중간쯤에 검색하는 창이 있습니다.
검색란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를 검색 해줍니다.
검색결과에서 나오는 결과화면에서 위 화면에 네모박스에 있는 것을 클릭 해줍니다.
검색결과를 클릭 해주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아래에 있는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 해줍니다.
위 화면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위에 있는 빈공란만 채우면 바로 끝납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는 로그인을 하고 이화면으로 넘어왔기때문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소만 입력해주면 됩니다. 검색을 클릭하여 주소 검색-선택 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아래에 신고내용을 입력해줘야 합니다.
업종,영업소 업소명,영업소 인허가번호,소재지,폐업일,폐업사유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업종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으로 이미 체크되어있습니다.
영업소 업소명은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상호명을 입력하면 됩니다.
영업소 인허가번호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의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제20xx-xxxxxxx 호 라고 나와 있는 것을 입력하면 됩니다.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상에 있는 주소를 기재 해주면 되며, 폐업일에 날짜까지 설정 해주면 됩니다.
폐업사유는 문장으로 입력하면 되는데 '더이상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적으면 됩니다.
위에 신고내용을 다 입력해줬으면 서류제출을 해야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서류는 파일첨부로 가능한데, 한글파일이나 이미지 파일,PDF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단, 파일의 용량이 크면 첨부되지 않습니다. 파일의 용량이 2MB로 제한되니 용량이 크다면 용량을 줄여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영업신고증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거나 없다면 위 신고내용중에 마지막에 있는 영업신고증 분실사유를 입력해주면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내용 모두 입력하고 서류제출을 했다면 현재 페이지 하단에 있는 민원신청하기를 클릭 해줍니다.
민원신청하기 클릭으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신청이 완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 따라했다면 3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화면에서 보면 처리상태-처리중 으로 나옵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결과 조회
폐업신고 신청만하면 끝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결과적으로 진짜 완료가 되었는지 결과 조회를 해봐야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메인화면으로 돌아오면 오른쪽에 민원 신청 현황 1개 라고 나와있습니다. 1개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클릭 해줍니다.
건강기능식품폐업신고를 하면 영업일 기준 몇시간 안으로도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눈으로 직접 처리완료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혹시나 너무 오래 걸린다 라고 생각한다면 연락처란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해보면 됩니다. 해당 보건소 보건위생과로 연결 됩니다.
3분이면 건강기능식품폐업신고를 바로 할 수 있는데, 이를 안하고 방치 해둬서 괜한 불필요한 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꼭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을 더이상 판매하지 않기때문에 폐업신고를 하는 것인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사업자등록증에 건강식품이 업종추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또한, 삭제를 해줘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업종 삭제는 홈택스를 이용해서 건강기능식품 폐업신고처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방법을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