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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방법이 어려워서 세무사에 맡기시나요? 당장 취소하세요! 직접 세금신고 할 수 있도록 아래에 부가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따라서 진행하시고 신고대행료 아끼시기 바랍니다.

 

 

요즘 1인 개인사업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세금신고는 의무이자 필수!! 매년 1월과 7월은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사업이 계획대로 잘 되어서 매출이 많을 경우에는 보통 종합소득세, 부가세 신고를 세무사에 맡겨서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이제 막 시작 했거나 매출이 많이 않을 경우에는 세무사에 신고를 맡기는 비용조차 부담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내용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기간 : 2024년 1월 1일 (월) ~ 1월 25일 (목) 06:00 ~ 24:00

★ 1월 3일 (수) ~ 1월 9일 (화), 1월 11일 (목) ~ 1월 24일 (수)는 06:00 ~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신고 가능

 

납부기한 : 2024년 1월 25일 (목) 07:00 ~ 23:30

 

아직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신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 홈택스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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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방법을 캡쳐화면과 함께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부가세 신고하러 가기> 를 통해서 따라하시면 되며, 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쉽게 따라하기)

부가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합니다. 사이트가 즐겨찾기 되어 있거나 인터넷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바로 접속을 해서 로그인을 해주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쉽게 따라하기)

메인화면 오른쪽에 있는 홈택스 로그인 버튼 또는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해줘야 신고서 작성을 할 때 순조롭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증서가 있어서 로그인을 했는데  '홈택스에 등록된 인증서가 아닙니다' 라는 메세지가 뜬다면 이를 먼저 해결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등록된 인증서가 아닙니다 | 오류 해결 방법 30초➡️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문제없이 준비가 되었다면  등록한 인증서를 선택하고 로그인을 해줍니다.

 

 

 

 

 

 

 

 

 

 

 

 

혹시라도 홈택스 인터넷 사이트를 모른다면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 라고 검색해서 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올텐데요, 부가세 신고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등 중요한 신고기간에는 동시접속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위 화면처럼 안내를 해줍니다.

 

지금은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에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 바로가기 서비스를 클릭 해줍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쉽게 따라하기)

부가세 신고를 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선택하고 로그인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인증서가 없으면 인증서를 가져와야 하고, '홈택스에 등록된 인증서가 아닙니다' 라는 메세지 창이 뜬다면 위에 있는 방법으로 먼저 해결을 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 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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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서 작성을 해야하는데 신고서 작성화면으로 가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즐겨찾기나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해서 홈택스에 접속 했다면 메인 화면에 개인사업자 맞춤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클릭 하면 바로 신고서 작성화면으로 이동 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를 검색해서 접속을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하고 인증서로 로그인을 했다면 위와 같은 안내화면이 팝업창으로 뜹니다.

 

사업자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일반신고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 해줍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쉽게 따라하기)

또다른 안내문 팝업창과 함께 부가세 신고서 작성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일반신고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 못하고 닫기를 클릭 했다면 다른 화면이 나옵니다. 당황하지 말고 아래 순서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닫기를 클릭 했다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라면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 클릭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 클릭하면 됩니다.

 

각 해당하는 정기신고를 클릭하면 부가세 신고 작성 화면으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앞으로의 부가세 신고방법 내용은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설명 드리니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화면은 부가세 신고를 위한 신고서 작성 첫화면 입니다. 기본정보를 입력 해줘야 하는데요, 기존에 작성 했던 이력이 있다면 신고서 불러오기를 클릭하시고, 기존에 작성 했었지만 다시 새로 작성 하려면 새로작성하기 클릭 해줍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쉽게 따라하기)

부가세 신고방법을 몰라서 처음 따라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 옆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버튼 누름과 동시에 아래에 기본 정보 빈칸이 채워집니다.

 

사업자세부사항에 연락처나 주소 등 틀린 부분은 없는지 내용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해줍니다.

 

저장 후 다음화면으로 이동할 것인지, 저장이 완료되고 다음화면으로 이동하는 팝업창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화면 넘어갈 때마다 확인하는 팝업창이 뜨는것이니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다음 화면은 입력서식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은 보통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식이 체크되어 있는데 추가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체크 해주고, 변동사항이 없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해줍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쉽게 따라하기)

이제 본격적으로 서식을 통해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기본적으로 매출세액, 매입세액을 작성 하면 되는데 먼저 매출세액부터 진행 하겠습니다.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 해줍니다.

 

매출건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했다면 쉽게 내용을 채워넣을 수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클릭을 해주면 2023년 1월 ~ 6월 까지 6개월간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로 내용이 입력 됩니다.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와 비교해서 하단에 있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에 있는 매출처수, 매수, 공급가역, 세액이 동일한지 확인 후 입력완료 클릭 해줍니다.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면서 총금액과 세액이 입력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매출세액 중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 외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분에 대해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작성하기를 클릭 해줍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쉽게 따라하기)

과세분 > (3) 내용을 채워주면 되는데 건수가 몇 건 안된다면 바로 입력이 가능하겠지만 잘 모를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중간에 있는 발행금액집계표 > 작성하기 클릭 해줍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쉽게 따라하기)

신용,직불,선불등 매출내역이 있다면 발행내역조회 클릭하여 내용을 작성해주고,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이 있다면 발행내역조회 클릭해서 내용을 작성 해줍니다. 입력완료 클릭 해줍니다.

 

위에서는 빈칸이었던 부분들이 숫자가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액확인 후 입력완료 클릭 해줍니다.

 

처음에 봤을 때와 다르게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내용들이 많이 채워졌을텐데요, 다시한번 금액이 맞는지 확인 해줍니다.

 

매출세액 작성을 완료 했으면 과세표준명세를 채워줘야 합니다. 작성하기 클릭 해줍니다.

 

과세표준명세 작성을 위한 화면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전단계에서 진행했던 매출 총 금액이 나오고 업종코드, 업태, 종목이 조회 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쉽게 따라하기)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업종코드가 여러개일 수 있는데요, 업종코드가 여러개인 경우에 상단에 나와 있는 매출 총금액을 각 업종코드에 맞게 나눠서 금액을 입력 해줍니다.

 

합계금액이 상단에 나와있는 매출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금액 입력이 완료 되었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해줍니다.

 

매출세액은 이렇게 작성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매입세액 작성을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 작성하기 클릭 해줍니다.

 

이 단계는 매출세액에서 했던 방법과 동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내용을 채워줍니다.

 

하단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를 확인 합니다.

 

사업장에서 업무를 볼 때 별도 매입자료를 작성 해왔다면 위에서 조회된 금액이 <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이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에 입력완료 클릭 해줍니다.

 

매출세액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매입세액 작성이 완료 되었습니다. 매입세액 중에서 신용카드 매입,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작성하기를 통해서 내용을 채워주면 됩니다.

 

간혹,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종이세금계산서로 끊어줄 때가 있는데, 종이세금계산서는 5년동안 별도 보관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때문에 이 때는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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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매입건도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에서 채워넣어줘야 합니다.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작성하기 클릭 하면 새로운 화면이 나오는데 첫번째에 활성화 되어 있는 작성하기를 클릭 해줍니다.

 

중간에 있는 현금영수증 > 조회하기를 클릭 해줍니다. 거래처에서 발행해준 현금영주증 내역이 팝업창으로 또는데 건수와 금액을 확인하고 아래에 채워줍니다.

 

하나씩 넣어주기 불편하다면 <조회결과 자돋채움> 을 클릭 해서 채워주면 됩니다. 내용이 제대로 채워졌는지 확인하고 적용 클릭해서 팝업창을 닫고 입력완료 클릭 해줍니다.

 

매출세액, 매입세액 작성이 완료되면 위와 같이 총합계에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매입세액 밑에 있는 경감,공제세액도 해줘야 합니다. 그 밖의 강겸,공제세액 > 작성하기 클릭 해줍니다.

 

이 단계는 전자신고를 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액 입니다. 총 납부해야할 세액에서 만원이 마이너스 처리됩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내역에 10,000원이 자동 입력되어 있습니다.

 

확인 후 입력완료 클릭 해줍니다.

만원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안내도 되는 금액을 내지 않도록 꼭 이 단계를 진행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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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이 자동 입력되는 것이지만  그 밖의 강겸,공제세액 > 작성하기 > 입력완료 를 하지 않을 경우 0원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니 꼭 빠뜨리지 않고 진행 해주세요!

 


부가세 신고방법 - 신고서 제출

부가세 신고방법 마지막 단계 입니다.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는 단계인데요, 최종 납부세액을 확인한 후에 환급을 받을 세액이 있다면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를 기재 해줍니다. 은행과 계좌번호 입력 해줍니다.

 

금액확인도 했고 계좌도 넣어줬다면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 해줍니다.

 

신고서를 저장할 것인지, 다음화면이동 확인 팝업창이 뜨면 확인을 눌러줍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쉽게 따라하기)

부가세 신고서 작성을 완료 했다면 이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 화면에서 다시한번 금액과 내용을 확인 하고 변동사항이 없다면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 해줍니다.

 

신고서를 정말 제출할 것인지 확인하는 팝업창과 안내 팝업창이 뜨니 확인을 눌러 줍니다.

 

부가세 신고서 제출 완료를 했다면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이 나옵니다.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첨부서류 등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쉽게 따라하기)

위 창은 그냥 닫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 신고자 본인(세무대리인)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체크박스를 클릭 해줘야 합니다.

 

체크박스 클릭 후 닫기를 누르면 신고가 완료 되었다는 창이 나옵니다. 이로써 부가세 신고 완료 되었습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 내역조회

부가세 신고방법을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신고에는 문제없이 완료가 된 것이고 납부서만 확인 하면 됩니다. 위에서 체크박스 클릭 후 닫기 버튼이 아닌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 을 클릭 해주면 조회가 됩니다.

 

만약 화면대로 닫기를 눌렀다면 처음에 신고서작성 할 때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화면에서 신고내역 조회 클릭 해주면 동일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쉽게 따라하기)

신고내역 조회에서 조회하기 클릭하여 방금 부가세 신고 완료건을 확인 합니다. 접수증과 납부서를 출력하여 납부만 하면 끝납니다. 납부기한도 1월 25일 까지이니 늦지않게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가 아닌 마이너스 금액으로 환급받는 경우에는 입력된 계좌로 익월에 입금됩니다.

 

여기까지 부가세 신고방법을 따라하셨다면 전자신고가 쉽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는 제대로 했는데 혹시나 중복으로 신고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고한 내역을 삭제를 해줘야 합니다. 이틀안에 삭제요청을 해야하니 확인 하셔서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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